“정규직 전환 줄소송 불보듯” 긴장하는 산업계… “현대차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 대법 판결 파장

Է:2012-02-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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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동차업계의 사내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사내하청이 관행으로 굳어진 산업계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간주해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규제를 피해갔지만 앞으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소송이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이 올해 제조업계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주간 2교대제 실시, 월급제 도입 등과 맞물려 노동계 춘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 외에도 대기업 사업장에는 사내하청 근로자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 300명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비율이 울산공장 23.5%, 전주공장 25.1%, 아산공장 34%에 이른다.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대법원 판결 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로 현대차 사내하청제도가 불법파견임이 드러났다”며 “사측이 사내하청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원·하청연대회의를 복원해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사내하청을 대규모로 전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에서 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근로자 8196명(2010년 기준)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26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다 정규직 전환 후 생산인력의 탄력 운용도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도급계약을 통한 기업 간 정당한 업무 분업마저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아쉽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의 선택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도 “주요 선진국은 비정규직의 고용위축을 우려해 기간제나 파견제 업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원청기업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을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사내하도급 정규직화 등 일방적으로 법적 규제를 가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국내 제조업 공동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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