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뒤 리니언시 신청 땐 최우선 신고 기업만 혜택”…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제도 개선” 밝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개 기업이 담합 후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지난해 말 법령을 보완해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는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니언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로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이 100%,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주고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나 골목 상권까지 들어와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획일적인 제재보다는 실제로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맞춤형 제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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