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에 첫 공식서한… “재판관 1인 장기 공석 해결하라”
헌법재판소가 여야 대립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재판관 1인 공석상태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헌재는 22일 이강국 헌재소장 명의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국회에 공식서한을 통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 소장은 서한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1인 공석상태가 이미 7개월이 넘었다”며 “18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현재,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재판관 공석이라는 위헌적 상태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그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조대현 전 재판관이 지난해 7월 퇴임한 뒤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해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소장은 “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등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관 1인 공석은 단지 1인의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8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5명이 위헌이고 3명이 합헌일 경우 선고를 미룰 수밖에 없다. 공석인 재판관 1명의 의견에 따라 위헌(6:3) 또는 합헌(5:4) 결정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공백상태는 수개월 더 지속될 전망이다. 재판관 선출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여야 모두 다음 달부터는 총선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오는 6월에 개원되는 19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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