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 양쪽 모두 금연, 단속시기·과태료 혼란… 서초구쪽은 5만원, 강남구는 10만원
서울 강남대로 전체가 오는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대로변 양쪽을 각각 관할하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금연구역 시행시기와 과태료 액수가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까지 대로변 934m 구간을 4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남구는 4월부터 3개월 간 홍보·계도 활동을 한 뒤 7월 1일부터 관할 구역 대로변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반대편 대로변을 관할하는 서초구는 지난 11일 대로변 934m 구간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서초구는 3월부터 홍보 활동을 거쳐 6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두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맞은편 11번 출구 앞에서의 흡연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6월부터는 강남대로 서쪽 서초구 관할 보행로에서 흡연할 수 없고, 길 건너편 동쪽 보행로에서는 6월 한 달간 흡연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강남구 측은 “버스중앙차로 과태료와 강남구 관할 보행로 과태료가 모두 10만원이어서 서초구가 기준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서초구 측은 우선권을 내세우며 “당장 과태료 액수나 일정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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