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징역 7년’ 중형
9조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과 오지열(59)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경영진들에게도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행유예 3∼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대주주들이 고객의 예금으로 대규모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하면서 불법대출을 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때 분식회계로 손실을 감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지나친 욕심이 대규모 금융사고를 일으키고,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고수익 고위험’이라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변명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김 부회장에게는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는데도 책임을 외부요인으로 돌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은행이 화폐를 순환시키는 자금담당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자기사업을 하며 자금순환을 막는 순간 우리 경제는 병들게 된다”며 “서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자기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 저소득층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억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76명을 기소했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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