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세조종’ 처벌 근거 만든다… ‘미니 작전’ 제재도 추진

Է:2012-02-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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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의 ‘사이버 시세조종’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검토한 뒤 합리적인 처벌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방송, 케이블TV,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부정거래는 과거에 보기 어려운 유형이다. 사기죄의 변종이지만 마땅한 처벌근거가 부족해 ‘부정거래’로 구분해 놓은 상태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리저리 출몰하며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소위 ‘미니 작전’ 역시 작전의 규모가 아주 작고 처벌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방치해온 측면이 있었다. 하루 평균 2만 차례 1주짜리 주문을 내며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계좌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거래소는 10주 이하 단주주문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미니 작전처럼 법적인 처벌요건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가격교란 행위가 분명할 경우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작전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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