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신국환 前의원 기소

Է:2012-02-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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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20일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국환(73)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7년 지인을 통해 J개발 박모 회장을 소개받고,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신 전 의원은 박 회장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2∼2003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신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경북 문경·예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 의원을 거쳐 2007년 12월 대통합민주신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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