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부 개입 위헌”… 경기도 주유소들 헌법소원 “동맹 휴업도 불사” 반발

Է:2012-02-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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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보다 많이 싸지는 않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주변 주유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 17일 정부 주도의 알뜰주유소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업자를 선정하려고 농협중앙회에 지시해 시행한 농협중앙회·한국석유공사의 석유구매 공동입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석유시장에 개입해 기존 자영 주유소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주변의 일부 주유소는 매출액이 절반가량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회는 알뜰주유소가 입점한 일부 지역의 인근 주유소들의 경우 알뜰주유소 입점 후 매출액이 50%가량 급감한 경우가 있으며 적정 마진도 확보하지 못해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3월 말까지 기존 농협NH알뜰주유소 330곳을 포함해 모두 400개의 알뜰주유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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