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제한 반발… 유통업계, 헌법소원

Է:2012-02-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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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영업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17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 등 29개 유통 관련 업체로 결성돼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에서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의 조례가 회원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마트와 SSM 등이 다른 유통업자와 차별 취급을 받음으로써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편의점이나 오픈마켓, 인터넷쇼핑과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와 SSM만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소매 업태 차별이라고 말했다.

심야영업이 제한된 가운데 월 2차례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 7개 회원사와 SSM 5개 회원사의 전국 점포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이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판촉사원, 단기 아르바이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 인력 등 평균 점포당 500∼600명에 이르는 생계형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꽃집, 안경점, 약국, 김밥코너 등 대형마트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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