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등장 ‘부러진 화살’ 광고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 방송사 등에 ‘권고’ 결정

Է:2012-02-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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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연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광고가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5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인 문 최고위원이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부러진 화살’의 광고를 방송한 KBS 2TV, MBC, OCN, 채널CGV 등 4개 방송사에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심의위는 “해당 광고가 후보자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방송사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를 보도·토론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며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위는 ‘부러진 화살’을 소개하며 문 후보의 얼굴과 목소리를 노출시킨 종합편성채널 JTBC의 ‘무비스타’와 KBS 2TV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 ‘영화가 좋다’에 대해서도 각각 권고와 부적절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또 ‘개그시대’의 한 콩트 코너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을 출연시킨 채널A에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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