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박병권]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면제받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형법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근거를 마련해 놨다. 말을 바꾸면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형사정책적인 고려로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이유는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 책임을 지우기에는 가혹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규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 법 개정을 통해 이 나이를 얼마든지 내리거나 올릴 수 있다. 요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검찰 등 엄벌을 강조하는 쪽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내려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4세 미만 소년범죄는 2005년 6060명에서 2009년 1만16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엄벌주의자들은 영양상태가 좋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못지않은 완력을 가진데다 정신연령도 높기 때문에 법에서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소년법의 해석에 따라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보호자의 민사 책임 외에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촉법(觸法)소년으로 불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문제로 범위가 좁혀진다.
대략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소년들이다. 2010년 기준으로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13%가량 차지해 분명 가벼이 볼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폭력게임이 난무하고 가정해체가 급속히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의 비행이 개인 책임이냐 사회 책임이냐, 아니면 둘 모두냐, 둘 모두라면 누가 더 책임을 져야하느냐는 데 모아진다.
사회책임론을 강조하는 쪽은 엄벌주의보다 온정주의를 선호한다. 아직 어린나이라 자라면서 충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품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행청소년이 마음을 바꿔 자격증을 여럿 따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점 등을 예로 든다.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나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결국 법철학적 문제로 귀결된다. 사형제도 존폐 문제와 흡사하다. 형사미성년자라도 소년법에 따라 장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형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전과자로 미리 낙인찍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다.
박병권 논설위원 bk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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