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구 자살’ 가해학생 징역 구형
지난해 말 대구에서 반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A군(14)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과 C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6개월에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어리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만큼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군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도를 해도 가해 학생들이 용서가 안 된다”며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A군의 부모는 물론 B, C군의 부모들도 참석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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