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反시장 법안 남발한 정무위, 뭘 하는 곳인가

Է:2012-02-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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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배척하는 법안을 만드는 기관을 자임하고 나섰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의결하며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정무위는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소급입법 형식으로 예금자보호법을 무력화시키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회사와 영세 가맹점 간 수수료를 정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대기업에게 약하고 영세업자에게 강한 카드사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법 개정안은 시장원리를 해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

여야 대표는 공당의 책임 있는 인사로서 두 법안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고 폐기해야 옳다. 만약 국회가 두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전문적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국회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두 악법은 18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질 가능성이 낮다. 4·11 총선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폐기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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