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비급여’ 불허 원칙 예외 조항 둘까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만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측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합법화될 것인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0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 등 혈액질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품을 투여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될 경우 비급여 진료행위를 허용할 것인지다. 판례는 법정 기준을 벗어난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절 허용될 수 없고,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했더라도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판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임의비급여가 허용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의료비 부담만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기존 판례가 환자의 생명권과 진료에 관한 선택권,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소송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임의비급여 불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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