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교사 처벌’ 한 발 후퇴… 직무유기 확실치 않으면 소환조사 않고 각하키로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등의 진정사건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각하 처리키로 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소극적인 교사를 처벌하는 데 대한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경찰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다음달 개학 이후 관련 교사에 대한 진정·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와도 교권 존중 차원에서 소환을 최대한 자제하고 혐의가 불분명한 사건은 각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안양옥 회장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등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12일 만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진정사건은 경찰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진정 내용이 불합리하면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다.
진정사건은 내사에 해당하므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키로 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이 의견을 제시한 뒤 검찰이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경찰은 교사가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판단과 대응요령 등에 혼란이 발생하자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매뉴얼은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관리자(교장·장학관)용 등으로 구분되며 다음 달 새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 배포한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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