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섬데이’ 저작권 패소

Է:2012-02-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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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진영씨가 자작곡 ‘섬데이(Someday)’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씨가 “섬데이는 내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박씨는 김씨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섬데이의 후렴구 4마디와 김씨의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섬데이를 통해 거둔 저작권료와 전체 곡 가운데 유사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 가락, 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유사하다”며 지난해 7월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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