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도 미디어렙법 국회 본회의 통과… 4개 종편 직접 영업 길 터줘 ‘광고 혼탁’ 극심해 질 듯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2개월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무법상태’는 끝났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광고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광고시장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새누리당이 낸 미디어렙법 수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수관계자’ 규정에 의해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논란이 된 13조 3항의 ‘특수관계자’에서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미디어렙법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논란이 돼온 종편의 경우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미디어렙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해 승인을 받은 4개 종편은 앞으로 최장 2년4개월간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거듭나겠다며 한나라당에서 당명까지 바꾼 새누리당이 실질적으로 ‘조중동(조선·중앙·동아) 종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법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셈이다. 미디어렙 지정을 3년간 유예해 주고 이후에도 자사렙을 갖게 해 광고 직접영업의 길을 터준 것은 물론, 특수관계자 규정에 예외 조항을 삽입해 ‘조중동’을 끝까지 챙긴 것이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추후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법이 통과함에 따라 기존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오는 5월 말 설립하고 민영 미디어렙 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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