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업자에 장려금 준다… 서울시의회 입법예고, 市長 선정 업체 입사땐 최대 2년간

Է:2012-02-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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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예산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인 취업지원 금액과 지급 대상기업의 기준은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심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중소사업에 대한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과 별개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시는 사업자가 임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출하면 인턴기간 6개월 동안은 임금의 60%, 정규직 전환 이후 4개월 동안은 50%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만 12만개에 달하는데 취업장려금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무역·시니어 인턴, 도시형 제조업 고용보조금 등 기존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칠호 기자 seven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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