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LS·한화·두산 과태료 9억

Է:2012-02-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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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한화·두산 3개 그룹 20개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 사실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그룹 31개 계열사에 대해 2008년 초∼2010년 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개 계열사가 4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내고 9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룹별로는 LS 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LS 4억1515만원, 한화 4억6562만원, 두산 3500만원 등이다.

이들 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수 관계인과 내부거래를 할 때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함에도 의결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가 21건이나 됐다. 공시에 주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늦게 고시한 사례도 각각 12건, 9건이었다.

공시의무 위반 거래 유형별로는 자금거래(20건), 상품·용역거래(18건)가 81%로 대부분이었다. 자금거래는 LS가 15건, 상품·용역거래는 한화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LS의 경우 계열 LS니꼬동제련이 재활용업체 지알엠에 4차례 905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래상대방을 누락해 공시했다. 한화는 그룹 광고회사인 한컴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151억원), 한화건설(47억원), 한화(20억) 등과 체결한 6건의 광고대행·제작 계약을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공시하지도 않았다.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한 기업 중 비상장회사의 비율은 85%에 이르며, 전체 공시의무 위반 건수 중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도 91.4%에 달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오는 4월부터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대상과 범위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돼 사회적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며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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