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행위 비난 댓글 모욕죄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8일 인터넷매체의 기사 댓글에서 우익단체 회원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댓글을 통해 정치깡패, 테러행위 등의 모욕적 표현을 썼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견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유청년연합 회원들이 전교조 출범식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인터넷매체 기사의 댓글에서 ‘정치깡패’ ‘테러행위’ ‘조직범죄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들 회원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 유예됐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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