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상정 요건강화 ‘국회선진화방안’ 잠정합의
여야는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의안(예산안 제외)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4인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해 ‘의안 상정의무제’를 도입, 일부 개정안이나 전부 개정안 그리고 제정법률안에 상관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했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만 예외로 뒀다.
여야는 또 안건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제)’ 제도에도 잠정 합의했다. 대상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지정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에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를 추가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애초 통상교섭본부장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었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조직법상 차관급이어서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오전 막판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결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게 돼 재외국민선거에 차질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된 뒤에야 선거법이 개정될 것 같다”며 ”선거사상 초유의 사태로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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