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타고 산 봉우리까지 못간다”… 환경부, 삭도 기준안 마련

Է:2012-02-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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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이용해 정상을 포함한 주봉(主峰)까지는 못 가게 된다. 주봉은 정상 외에도 여러 봉우리가 해당돼 지리산에서는 천왕봉뿐 아니라 노고단, 반야봉, 제석봉 등도 케이블카로 접근할 수 없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 걸어서 주봉으로 가는 것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3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가 접수된 국립공원 주봉은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제석봉 및 월출산 천황봉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주봉으로부터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을 정상등반 통제에 적합한 수준으로 멀리 설치키로 했다.

백규석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 주봉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상탐방과의 연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부 정류장을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를 피해 중요한 생태·경관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뒤 걸어서 주요 봉우리를 등반하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일정시간 머무른 뒤 케이블카로 다시 내려오는 것 이외의 방식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류장과 지주 역시 생태적으로 중요한 숲지대 및 습지, 사구, 산호 군락 등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큰 지점, 멸종위기종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와 산란처를 피해야 한다. 선로는 숲을 벌목하거나 가지치기해야 하는 곳은 경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두고 과열 양상을 띠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을 우려하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과도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백 국장은 “서명운동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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