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화장장 이용료 외지인 최대 43% 오른다
서울시의회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서울시립화장시설 이용료를 최대 43% 인상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민(경기도 고양·파주시민 포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13세 이상 대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만12세 이하 소인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사산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장유골 화장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시민에게는 대인 9만원, 소인 8만원, 사산아 3만6000원, 개장유골 4만7000원의 종전 사용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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