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 ‘8인 회의’ 체제 운영… 조례 아닌 ‘규칙’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

Է:2012-0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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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공동정부가 ‘8인 회의’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시정운영협의회를 애초 15인 규모에서 8인 규모로 줄여 운영하고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인 회의’ 참석자는 김형주 정무부시장과 희망과 대안, 내가 꿈꾸는 나라, 더 체인지 등 진보·온건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포함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민주통합당으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진보통합당으로 되면서 한 정당에 두 자리를 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시는 고심하고 있다.

이 회의체는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에 회의를 열고 이번 달에는 뉴타운 후속 대책과 근로복지센터 건립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회의체는 필요할 때마다 임시 자문단을 꾸려 회의에 배석시키고 해체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회의체의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 처음엔 조례 제정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임기가 길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정에 보통 3주 정도 걸리는 규칙으로 회의체를 법적기구화 하기로 했다.

한편 범야권 후보였던 박 시장은 선거운동 당시 공동정부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직후 “자문기구를 통한 협치가 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협의체 기능과 관련해선 “자문기구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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