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슈퍼판매 추진 24개 의약품 공개
정부가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를 추진하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2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예시’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위는 이날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등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가 지난해 9월 법안을 제출한 지 5개월 만에 상정했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 4개 품목, 부루펜 1개 품목이 포함됐다. 아스피린 4개 품목은 임신부 복용 가능성 때문에 제외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와 판콜씨 내복액, 판콜 500정, 판피린티정, 판피린정 등 5개 품목이 포함됐다. 소화제로는 베아제 5개 품목과 훼스탈 6개 품목 등 11개 약품, 파스류는 제일쿨파프 2개 품목과 신신파스에이 1개 품목 등 3개 약품이 포함됐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만든 기준, 그리고 약사회에서 동의한 기준에 따라 통과시킨 것이 24개 제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들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혜 시비가 반드시 잇따를 것”이라며 “아울러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마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복지부는 (판매 제한을) 풀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24개 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위의 대다수 의원이 오·남용 및 안전성 우려 등을 들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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