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근무성적 공개하며 반발… “길들이기식 적격심사 수용 못한다”

Է:2012-02-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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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 판사가 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6일 자신에 대한 적격심사와 관련, 판사 길들이기식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 판사는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의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서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근무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공개가 원칙인 자신의 10년간 근무성적 평정을 공개했다. 서 판사는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를 받았다. 현행 평정방식으로는 하 5회, 중 5회에 해당한다. 서 판사는 “스스로 사표 쓰게 하거나,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판사 길들이기의 의도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며 “이 경우 대법원장의 의중이 아닌, 청와대나 특정언론 등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판사들도 현행 법관연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 판사 재임용 심사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연임 심사는 SNS상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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