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 사무장병원 관리의 정책적 접근
“불법 고용 의사로 과잉진료”… 환자들 피해 키워
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쿠키건강뷣’ 건강섹션을 창간하고 독자들에게 올바른 건강·질환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키건강뷣’는 건강 사회 구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주요 보건의료정책 이슈에 대해 심층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 주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각종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주제로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쿠키건강뷣’ 건강섹션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쿠키미디어 케이블방송인 ‘쿠키건강TV’에서는 토론회 전체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편집자주>
◇주제= 사무장병원 관리의 정책적 접근
◇일시= 2012년 1월 17일, 여의도 스튜디오
◇참석자= 오성일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허윤정 국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
◇진행= 김민희 쿠키건강TV 아나운서
◇방송일시= 2012년 2월 7일 오후 1시20분∼2시50분, 쿠키건강TV
○사회=사무장병원이 나타난 배경과 증가하는 이유는?
◇배금주= 국내에서 사무장병원의 단속실태를 보면 2009년 9개 기관이 적발돼 환수금액만 9억7000만원이었다. 2010년 50개 기관 적발, 환수금액 75억원, 2011년 169개 기관 적발, 환수금액 719억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3년간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무장병원이 갑자기 늘었다기 보다 이 기간 동안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자정노력이 뒷받침 됐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수사가 증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허윤정= 사무장병원은 의료계 내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지역의사회 단위에서라면 충분히 어느 곳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의료계 스스로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암묵적 동의 하에 사무장병원 운영을 눈감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의사 스스로가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을 갖도록 하는 제도 보완에 있다고 본다.
◇오성일= 사무장병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정부의 간섭과 규제 때문이다. 개업 등 의료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이유다. 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다.
○사회= 사무장병원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종석= 사무장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행위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본다는 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사무장병원은 해서는 안 될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료 허위·과다 청구이며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배금주= 의사의 의료행위와 기술, 전문성은 타인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이러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의료행위가 간섭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과잉진료와 불법청구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나 과도한 비보험 의료행위로 환자들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
○사회= 의사들도 사무장병원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종석=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된 의사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들은 인지를 했든 안했든 의료법상으로 받게 되는 처벌과 벌금, 요양급여 청구금액 환수 등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정상적인 진료를 한 경우도 모두 환수조치를 받기 때문에 의사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경제적인 이득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게만 환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허윤정= 대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사들에게 독점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의사들의 직업윤리의식이 뒷받침 돼야 한다. 특히 의료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의사들에게는 투철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의사들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사무장병원을 함께 시작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행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오성일= 개원하는 의사들의 경우 낮은 수가와 어려운 병원 경영환경으로 인해 사무장병원이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교육적,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데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고도의 윤리의식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배금주=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검토하다 보면 의료인들이 인신매매를 당할 정도의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계약에 대해 많이 반성하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담 사례도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들이 경제적인 유인이나 개업시기의 경쟁관계 때문에 선뜻 발을 들일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 비의료인 사무장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이종석= 현행법상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당히 강한 처벌이다. 하지만 사실상 법원에서의 판결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처벌 규정만 봤을 때 사무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사무장이 부당이득 환수 등에서 좀 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성일=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을 때 고용된 의사들이 받는 처벌에 비하면 사무장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은 매우 약하다. 사무장병원 개설 또는 처벌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사무장병원이 개설되는 시점부터 애초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배금주= 사무장병원에서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환수 금액 부과가 명의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행해지면서 실제 재산상의 피해를 고용된 의사가 모두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대표자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의사가 사무장과 이면계약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노예계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다는 점을 의료인들도 알아야 한다.
○사회=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무장병원 자신신고자 감면 관련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
◇배금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피고용 의료인이 양심고백의 형태로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면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와 검찰 및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 활성화가 이 법안 제정의 취지다.
◇이종석= 이 법안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보험료 부당이득 징수 책임을 경감시켜준다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는 의료인들이 더 늘어나고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성일=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진료현장 일선에 있는 의사들의 제보와 관심, 신고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자진신고 시 제보자를 보호해주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한다.
◇배금주= 정부도 의사협회나 검찰, 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시 환수와 폐쇄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신속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종석= 사무장병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인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더 많은 피해와 처벌을 받는 것이 현행제도인데 이러한 점을 바꿔야 한다.
◇허윤정= 환자들이 의료인을 믿고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의료인 스스로 잘못된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의해 개설돼야 하는 의료기관을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리=송병기 쿠키건강 기자 songb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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