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軍 정치참여 제한 논란… 3군사령부, 내부 통신망에 ‘정당 경선에 군인 참여 불가’ 게재

Է:2012-02-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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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대선을 앞두고 군의 정치참여 제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군인들의 정치참여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3군사령부는 최근 군 내부 통신망에 ‘정당 내 경선에 군인이 참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주간 법규교육 관련 자료를 실었다. 이 자료는 ‘군인은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직자 선출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국가 안보를 수호할 책임을 가진 군인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특정 정당 경선 참여 자체가 정치 중립을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이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군인도 헌법에 보장된 정치참여 등 시민의 기본권을 가진 만큼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다. 임태호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상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국민경선 참여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당법상 군인을 포함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군부대가 소속 장병들에게 특정 정치적 성향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 군은 이 같은 조치가 “군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인권을 무시한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는 지난달 ‘나는 꼼수다’ 등 8개 앱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할 것을 지시했으며, 6군단도 최근 예하부대에 종북 및 정부비방 앱 11개를 삭제하도록 하고 전 장교와 부사관의 개인 휴대전화를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는 “군이 삭제를 지시한 앱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사안이 결코 아니다”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보 규제를 허용한 국제인권법으로 비춰 봐도 지나치게 과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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