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대기업, ‘협력이익배분제’ 수용… 동반성장위, 진통 끝 ‘이익공유제’ 명칭 바꿔
대기업들이 반대했던 이익공유제가 명칭을 바꿔 진통 끝에 도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꿔 도입키로 대기업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그동안 회의에 불참해 왔던 대기업 측 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운찬 위원장이 발표했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당초 정 위원장이 제시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긴 하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이 내심 반대하면서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벌개혁 분위기에 눌려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3∼4월로 예정된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 평가 때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반영, 계약기간 중 불공정한 대금 감액,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기본사항으로 정해 평가지수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재원 마련을 가점사항으로 분류해 가점을 주기로 하되 적용은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또한 향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인력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동수로 인력스카우트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스카우트 문제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가능한 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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