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前 교과부 차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고해야”
“학생들의 인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사와 국민들입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고돼야 합니다.”
설동근(64)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퇴임 후 처음으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설 전 차관은 1일 부산시청에서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곽 교육감이 사회적·국민적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공포한 만큼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재검토되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권리 보장에 앞서 책임과 의무를 먼저 교육해야 한다”며 “곽 교육감의 결정은 교권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일선 학교들이 무조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일부 진보성향 교육계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가 초등교사와 기업 CEO, 부산시교육위원, 직·간선 부산시교육감 3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등 교육현장을 누빈 다양한 경험 등에 비춰 관심을 끌 만하다.
설 전 차관은 논란을 일으키는 사안들이 모두 학생들의 미래와 연관돼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두발·복장 자율화’와 ‘임신·출산, 성적지향(동성애) 보장’ 등에 대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정체성과 가치판단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또 ‘교내외 집회 보장’ ‘체벌 전면 금지’ ‘종교교육의 금지’ 등에 대해선 “상급 학생일수록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 조절 등을 통해 인격을 다듬어 가야할 시점에 이 같은 조례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설 전 차관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교육현장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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