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나온다… 방송구역 제한 이르면 6월부터 폐지

Է:2012-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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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6월부터 케이블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방송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가구 수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에서 특정 MSO의 방송구역이 전국 77개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가입가구 수 규제도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케이블TV·IPTV·위성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변경했다. 이는 방송구역 제한이 없는 IPTV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 업계의 인수합병이 활발해져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공룡 MSO’가 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사업 규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했다. 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전체 방송채널사용 사업자(PP)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PP는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 매출액이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박정태 기자 jt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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