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부터 부동산 거래 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가능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오는 12월부터 부동산거래나 은행 대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1일 공포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내년 8월부터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김용백 기자 yb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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