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절반 이상 풀렸다… 국토부 1월 31일부터 시행

Է:2012-01-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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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번 해제는 12·7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 정부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93%가 규제에서 풀리게 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3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대규모 해제로 당장 영향이 없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토지쪽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풀릴 곳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놓고 아직 존치돼 있는 2342㎢의 53.1%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행 전 국토면적의 3.1%(지자체 지정 785㎢ 포함)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던 2009년부터 땅값 안정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이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 급등기에 나타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10∼14년)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민원 등도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56.5%가 풀렸다. 시·도별 역시 경기도의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용인·수원·부천·성남·안양 등지에서 현재 지정면적의 66.2%인 741㎢가 풀려 379.1㎢만 남게 됐다.

다만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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