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 사기죄 준해 엄벌”… 대법원, 양형 기준안 의결

Է:2012-01-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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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CNK 주가조작과 같은 범죄는 사기죄에 준해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시세조종으로 5억원 이상 차익을 올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 교통,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시세조정행위(주가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는 사기범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대폭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일반사기죄 양형기준(기본형)은 이득액 1억∼5억원의 경우 징역 1∼4년, 5억∼50억원은 징역 3∼6년, 50억∼300억원은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이다.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징역 8∼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은 징역 4∼10월,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재무재표 작성·공시, 회계정보 위·변조는 징역 8월∼1년4개월이 적용된다.

금융범죄의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접 부정하게 주고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교통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교통사고 후 도주는 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치사 후 도주, 치사 후 유기 도주로 구분해 형량범위가 차등 설정됐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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