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원 조직적 개입’ 판단… 검찰, 전격 압수수색 배경
검찰이 30일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외교통상부를 정조준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부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외교부가 처음이다. 그만큼 외교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지만 직접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외교부가 검찰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일부 서류나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가 2010년 12월 17일 외교부의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김 전 대사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를 근거로 CNK가 탐사 중인 카메룬 현지의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달한다고 기재됐지만, 이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상당히 부풀려진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외교부가 ‘CNK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기업이 관련 내용을 공시한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외교부가 공시 1시간 전에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은 외교부 보도자료에만 있고 CNK 공시 내용에는 빠져 있다. CNK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교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매장량이 공시 내용에 빠진 것과 관련해 “카메룬 대통령의 재가 문서에 근거가 없다는 거래소의 지적에 따라 공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 카메룬 대사관이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본부에 보고한 문서를 분석해 외교부가 일부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대사와 친·인척, 여비서 등이 CNK 주식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김 대사가 2009년 1월 말 가족 모임에서 CNK 사업에 대해 얘기한 이후 두 동생이 지난해 1월까지 주식 8만여주를 매수해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2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고, 현재 7만8000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사의 여비서는 2010년 8월부터 CNK 주식을 사들여 35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행정전화로 1585차례나 증권회사에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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