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짬뽕’ 대통령 조롱 물의 이정렬 판사, 배당사건 1년 가까이 방치 논란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장기간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민사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30일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정렬)에 배당된 민사사건 항소심 가운데 여러 건이 장기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모 변호사가 수임한 민사 항소심 사건의 경우 지난해 2월말 창원지법에 부임한 이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은 지 1년이 되도록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 측에서 3번, 피고 측에서 2번 재판기일지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변호사는 두 차례 기일지정 신청을 했으나 1년 가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개인의 권리와 금전에 관한 것들로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통상 3개월이면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1년 내에 선고가 나는 데 비해 이 부장판사는 재판진행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양측의 서면공방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고, 심리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면 재판을 열기보다는 화해권고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려 한다”며 “재판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판부와 진행방식이 다를 뿐이다”고 공보판사를 통해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변호사업계는 헌법에 규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방침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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