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사업장 연중 상시 감독
고용노동부는 근로 개선을 위한 노사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장시간 근로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연중 상시감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높은 1차금속 제조업 등의 500인 이상 원청 및 1차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집중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완성차업체에 이어 500인 이상 1차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근로시간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토론회 개최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약 25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특례업종 축소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도 검토키로 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과 관련된 법안도 18대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
또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야간근무자를 포함하고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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