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커진다… 2012년 공시가격 5.38% 상승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자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가 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고 일부 개발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12∼13%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이 58.79%에서 61∼62% 선으로 높아졌으나 아파트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3∼4년간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지의 오름폭이 컸다.
이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지역별로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다.
전국적으로 약 397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 4월 말에 발표한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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