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 부러진 화살, 흥행 노린 허구영화… 사법테러 미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도전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재판장 집과 법원 앞에서 잇따라 항의집회를 열고, 사법부의 독선적인 재판 진행을 다룬 영화는 연일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야당은 정봉주 전 의원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법원은 2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사회 현안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은 지난 2010년 3월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굴하지 않겠다”=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최근 발생한 특정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헌법이 수호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석궁테러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은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반박했다.
차 처장은 “이 영화는 1심에서 이뤄진 각종 증거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항소심의 특정 국면만 부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침묵을 깨고 성명을 낸 것은 영화로 인한 오해가 증폭되고, 곽 교육감 1심 판결로 재판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비판인가, 사법부 독립훼손인가=한국시민단체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1심 판결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고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진정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자 한다면 재판부터 바르게 하라”며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을 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법복을 벗기고 다시는 재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회원들이 김 판사의 서울 일원동 아파트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아파트 창문을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은 “건전한 비평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당 법관의 파면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으로 보장된 법관의 독립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법관 개인의 소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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