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통학차량 관리 엄격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호자가 동승하는 게 원칙이다. 대다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량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운전자 혼자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지난 25일에도 통학차량에서 내린 7세 아이가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뒤 보육교사가 동승하거나 운전자가 승하차를 도와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규정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해마다 200∼400여건에 이르고 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 해 10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자로 법률이 개정돼 통학버스는 동승자가 없을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와 차량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더 이상 통학차량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이나 학원, 학부모 등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김형철(전남 장흥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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