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염성덕] 기관분업 vs 직능분업
외래환자의 약을 병원 내 약국에서도 조제하는 문제를 놓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대립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부각시킬 방침이어서 두 단체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원협회가 지난해 6월부터 전국 병원과 협회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는 ‘병원 내 조제 허용’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261만여명이 참여했다. 병원협회는 내달 중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병원 내 조제가 허용되면 약값이 떨어지고, 약을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까지 내놓았다. 원외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은 9일치를 기준으로 5831원이지만 병원 안에서 조제하면 3086원이라고 주장한다. 약국관리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원외 약국의 약값에 포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60세 이상 환자가 병원 처방전을 갖고 원외 약국에서 약을 탈 때까지 평균 42분이 걸린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는 원외 약국에서만 약을 타는 ‘기관분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의약분업을 시행한 일본 대만 등은 병원 안팎에 관계없이 약사를 통해 약을 받는 ‘직능분업’ 방식을 운영한다고 병원협회는 강조한다.
반면 약사회는 병원협회의 방침이 의약분업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병원 내 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상호 견제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리베이트를 줄이려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 처방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약사가 병원에 소속되면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대체로 약사회와 뜻을 같이한다.
병원협회나 약사회는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 두 단체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두 단체의 논리에 돈 문제가 숨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병원협회는 수입 증대를 꾀하는 반면 약사회는 수입 감소를 우려한 측면이 크다. 두 단체는 밥그릇 싸움을 하기에 앞서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염성덕 논설위원 sdyu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