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연장근로에 포함 추진” 이채필 고용부 장관

Է:2012-01-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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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해 주당 근로시간이 최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토·일요일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을 자의적으로 늘리는 관행이 이어져왔다.

이런 관행 탓에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근무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었다. 반면 OECD 평균 근무시간은 연 1749시간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OECD 평균 대비 25% 이상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것이다.

휴일근무 규제 강화는 대체인력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부담 증가, 근로자들로서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이 우려된다. 따라서 법 개정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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