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업결합 첫 시정조치… 공정위, 롯데쇼핑 CS유통 인수 점포 1곳 매각명령

Է:2012-01-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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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기업형슈퍼마켓(SSM)인 롯데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점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SSM의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다른 SSM(굿모닝마트)을 가진 CS유통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점포 매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포 매각대상은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이다. 롯데쇼핑은 송강점을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유성에 있는 송강동·관평동 지역은 굿모닝마트의 시장점유율이 94.9%에 달해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작고 가격 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는 또 향후 5년간 CS유통의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의 개인 점주 의사에 반해 하모니마트와의 거래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말고, 하모니마트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바꾸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시흥 조남점, 평택 팽성점, 유성 원내동의 대전원내점, 서산의 서산동문점 등 4개 지역은 직영점으로 인수 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롯데쇼핑은 SSM시장 2위업체(점유율 10.9%)로 점포수가 총 315개다. SSM 7위(2%) 업체인 CS유통은 직영점인 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인 하모니마트 176개를 운영한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6월 CS유통 지분을 85% 이상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했으며 인수규모는 25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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