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대 금융비리 주도 박연호 회장에 무기징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9조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에게는 징역 17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4~13년이 구형됐다. 박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관련자 22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이 순수 경제·금융비리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중수부 관계자는 “경제사건이지만 단순기업 비리가 아니라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비리가 저질러져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낭비한 것은 물론 서민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 신인도까지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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