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재의’ 갈등…郭, 철회-李 “요구하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 후 업무에 복귀한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곧바로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곽 교육감 업무복귀 첫날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곽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구속수감 중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시교육청으로 돌아온 직후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관련 서류에 서명했다.
교과부는 이 장관 명의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 요청’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해 입법절차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자치법 28조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므로 교과부 장관의 요청은 무효라고 보고 공포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시교육청 최병갑 책임교육과장은 “조례가 사회적 논란이 컸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서울시와 협의해 관보에 게재하는 등 공포절차를 정식으로 거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170조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재의요구에 따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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