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국제결혼 600만원 지원… 경남도, 2012년 50명 선정

Է:2012-0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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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50명을 선정해 1인당 600만원의 도 및 시·군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젊은 농업인력의 이농현상 방지 및 영농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고 있다. 2006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제정된 뒤 6년간 283쌍의 국제결혼가정에 600만원씩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의 총각으로 국제결혼 뒤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시·군에서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도는 사천시 5명, 함안·창녕·남해군 각 4명 등 도내 각 시·군별로 1∼4명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원사업이 결혼정보업체의 이권 사업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두 차례 가정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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