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無勞 無賃 반드시 관철하길

Է:2012-01-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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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기득권 포기의 하나로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국회가 예정대로 열려서 국회의원으로서 제 할 일을 할 때만 세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여야간의 정쟁 등으로 인한 개원 지연, 국회 공전, 구속 등에 따른 의정활동 불능시(時)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도 세비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잘하는 일이다. 이 원칙은 한나라당 소속뿐 아니라 모든 국회의원에게 적용돼야 옳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바로 입법조치에 들어가 반드시 법제화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거니와 이 다짐은 지켜져야 한다.

실제로 이제까지 정쟁과 무사안일에 매몰돼 국익과 민생은 내팽개친 채 일 안하는 국회, 놀고먹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걸핏하면 ‘식물’로 변했고, 국회의원은 ‘선량(選良)’ 아닌 ‘한량’, 심지어 ‘건달의 꽃’으로까지 불렸다. 그러면서도 세비만은 여야가 일치단결해 기회만 있으면 꾸준히 올렸다.

그 결과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1억1800만원이다. 그 외에도 1인당 의원실 운영경비 5000만원을 포함한 의정활동비에 6명의 보좌진 연봉 2억7000여만원 등 연간 총 4억5000만∼6억원이 지급된다. 이런 엄청난 돈을 받으면서도 낮잠 자는 법안이 잔뜩 쌓여있고, 예산안은 4년 연속 회기를 넘겨 파행 처리되는 등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라곤 당리당략에 따른 싸움질뿐이니 국민의 눈이 고울 리가 없다.

당초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한 법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만 4차례나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시됐다. 이 역시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탓이지만 구 민주노동당의 반발도 작용했다. 구 민노당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국회 공전을 촉발할 수 있는 의장석 점거 등 소수 야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억지 주장으로 일 안하는 국회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 차제에 무노동 무임금의 법제화 뿐 아니라 세비 인하와 함께 상임위 상설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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