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병아리’ 분쟁해결 기준 개선… 전문기관 진단으로 원인 규명
육계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병아리가 일주일 뒤 폐사하더라도 양계농가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등 불량 병아리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계농가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육계 사업자와 양계농가 간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육계계열화란 하림, 마니커 등 육계사업자가 양계농가에 병아리, 사료 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면 양계농가가 일정기간(약 28일) 병아리를 키워 수수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표준약관은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 시 사업자가, 이후엔 양계농가가 책임지도록 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7일 이후 폐사하더라도 불량 병아리가 원인이라면 사업자가 보상하고 폐사원인을 전문기관 진단으로 규명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7일이 경과한 이후의 폐사에 대해서는 원인규명 없이 무조건 농가에 책임을 떠넘겼다.
또 사업자가 병아리를 양계농가에 넘길 때 품종, 부화장, 종계장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육경비는 매년 1회 이상 물가상승, 원자재 수급상황을 고려해 합의로 정하고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육계를 트럭 등 운송수단에 싣는 상차비용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되 상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육계의 훼손 책임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했다.
국내 육계계열화 사업자는 하림, 마니커, 동우 등 20개 민간기업과 농협 목우촌(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11곳이 있으며 사육농가는 1763가구이다. 작년 육계 사육두수(7787만 마리) 중 85%가 계열화사업 형태이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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