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이란 제재 동참 요구 이해는 되지만

Է:2012-0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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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감축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 관측에 따르면 미국은 기존 수입량의 50% 감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넓게는 전세계적 핵 확산 방지, 좁게는 이란-이스라엘 충돌 같은 중동 위기 회피를 위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동참 요청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소비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지나친 요구는 곤란하다.

미국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을 보내 이란 핵문제를 북한 핵과 연계시켜가며 실질적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이란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한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말을 바꾸면 이란 핵문제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북핵문제 해결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고강도 압박이다.

실제로 한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제재 등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같은 성격의 사안에 국내 경제사정을 들어 무조건 발뺌만 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게 불가피하다. 문제는 ‘어느 정도’다. 급격한, 그리고 대폭적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은 현재 9.7%인 이란산 원유의 수입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게 뻔하다.

미국은 “우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한 조정을 거쳐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니와 그것이 외교적 수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낼 목적에만 매몰된 나머지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과 자칫 발생할지 모를 한국 내 반미감정 확산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한국과 의 협의에서 국방수권법의 예외 또는 유예 조항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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