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 여야 정개특위 합의 투표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Է:2012-01-1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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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는 지역주의가 이번 총선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17일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시·도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득표율이 10% 이상을 기록하고도 지역구에서 낙선했으며 유효 득표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선관위는 특히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주의 폐해가 나타나는 지역에만 석패율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여야 간사는 완전국민참여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고, 투표 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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